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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손해배상#위자료#소멸시효#정의구현
https://www.lawtalk.co.kr/posts/29966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다가 결국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글쎄 이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민사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자신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해하며 황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2심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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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해여성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 여러명과 술자리를 갖게 됨.
2. 가해자는 애초부터 작정이나 한듯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는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됨.
3. 가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준다는 핑계로 스킨쉽을 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함.
4.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어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함.
5.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스킨쉽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함.
6.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됨.
7.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기를 원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함.
8. 이에 피해자는 황 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원심(1심)이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함.
2.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와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가해자)는 '상해' 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한 이상 피해자가 피해 즉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가해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4. 한편, 본 변호사는, '피고의 경우 원고를 추행함을 넘어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한 자임에도 형사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위자료라도 지급해 달라는 본 건 청구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은 아끼지 않고 지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돈한푼 줄수 없다고 하는 자이다. 이러한 괘씸한 자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재판 결과] : 1심 파기, 위자료 1,500만원 인용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의 의미]
1. 형사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발생일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날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됨.
3.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 -
#성범죄#무혐의#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트위터#조건만남#아청법위반 무혐의처분
https://www.lawtalk.co.kr/posts/35249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최근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입니다.
성매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행위 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 A군(성년)의 경우 성매매는 물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적도, 사려고 한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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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말 대화만 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사건 개요]
1.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1시간에 00만원' 이란 구인글을 보게 되어 말을 걸게 됨.
2. 의뢰인은 트위터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같이 식사나 술을 마시고 싶다. 단순한 대화만을 원한다. 혹시라도 미성년자라면 만남 자체가 오해를 살수 있으니 솔직하게 알려달라.' 는 취지로 말을 검.
3. 이에 상대방 여성은, '나는 미성년자가 절대 아니고,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모텔을 잡은 후에 음식을 배달시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둘은 모텔앞에서 만나기로 함.
4. 둘은 모텔 앞에서 만나 카운터에서 각자 신분증 검사를 하고 같이 객실로 올라 감.
5. 방에 도착하여 A군은 여성과 약속한 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함. 이어 음식배달을 시키고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성이 '먼저 씻고 올게'라고 하며 화장실로 가려고 함. 이에 A군은 당황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왜 씻으려고 하는거냐.' 라고 여성을 말림.
6. 이에 여성이, '진짜 후회안할거냐, 왜 밥을 먹냐, 밥 먹을 거면 나를 왜 만났냐.'고 하여, A군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함. 상대방 여성은 '나랑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이만 가겠다.'고 하고 방에서 나가 버림.
7. 며칠 후 00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A군을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소환함.
8. 트위터 대화내역을 이미 지워버린 A군은 그야말로 멘붕이 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 함.
[사건의 경과]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CCTV, 녹음파일 등)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피의자, 피해자, 관련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2. 상대방 여성은 만 14세 여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트위터 ,라인 등을 통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가짜 신분증도 소지하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대방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내가 미성년자인 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3. 본 변호인은 우선 A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보기 위해 A군에게 '나를 상대방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대로 재현해 볼 것' 을 요청 함. 긴 시간에 걸쳐 A군이 하는 행동, 말들을 봤을 때 A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위한 변호를 준비함.
4. A군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알리바이들을 모아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데 집중함. A군의 경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진 반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경우 조금씩 진술이 바뀌기 시작함.
5. 본 변호인은 A군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등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함.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A군과 본 변호인의 무혐의를 위한 긴 노력 끝에 경찰, 검찰 모두 A군의 진술을 믿어주었고, 결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림.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피해자 진술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피의자 진술의 구체적 및 일관성이고, A군과 같이 자신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결국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 -
#음주운전#윤창호법#위헌#2진 아웃#재범#벌금#3번째 벌금
https://www.lawtalk.co.kr/posts/42657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한번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생활형 범죄 중 하나입니다.
3번째 실수를 하시고, 후회막심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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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미쳤지, 왜 또 그랬을까'
[사건 개요]
1. 애주가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됨.
2. A씨는 주변에서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됨.
[사건의 경과]
1. 이른바 '2진 아웃제(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여전히 구속가능성이 높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위]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2. 의뢰인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선처를 위한 적절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준비함.
3.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보유중인 차량을 완전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병원치료(알콜중독)를 기본으로 A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함.
[처분 결과] : 벌금형 선처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적극 참작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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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지하철#성범죄무죄#신체접촉#무죄#확신
https://www.lawtalk.co.kr/posts/48110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보니 성추행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이 든 사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고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의뢰인의 무혐의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평범한 50대 남성으로서 휴일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내려와 허기진 상태에서 반주를 마심.
2.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았고, 취기와 피로가 몰려와 그 상태로 잠이 듬. 의뢰인은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을 지나쳐서 1시간 가까이를 그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잠.
3. 의뢰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자신을 깨워서 일어났고, 그대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4. 경찰은 의뢰인에게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서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설명을 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으로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사입건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입니다.
2.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만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몇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의자는 그대로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였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인 cctv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고소인 주장을 신뢰하여 결국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동시에 고소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저히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고소인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합니다.
■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의자의 전과관계, 사회경력, 평소 생활습관, 가족들과의 결속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5. 결국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피의자의 변소내용이 고소인 주장에 비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림.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성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여성과 신체접촉을 한데 대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례.
2.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 피의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 무혐의를 받게 된 성공사례.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비밀녹음#불법녹취#선처#선고유예#무죄#확신
https://www.lawtalk.co.kr/posts/48118
'제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구요? 이렇게 무서운 범죄행위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 개요]
1.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이웃간 분쟁으로 오래동안 시달려 옴.
2. a씨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b씨를 찾아가 의견을 구하던 중, b가 c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집에 있는 가족에게 해당 내용을 들려줘야 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 통화를 녹음을 함.
3. 이후 a씨가 b, c간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a씨는 형사입건 되어,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불법에 해당하는 녹음의 종류]
■ 대화자간 비밀녹음은 합법 -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
- 상대방과 전화통화 중 상대방 몰래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녹음버튼을 눌러 녹음하는 행위(합법)
-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대방 몰래 녹음기를 틀고 유도신문을 하여 상대방 진술을 녹음하는 행위(합법)
■ 본인 외 다른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 녹음자가 대화주체로 참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a가 b,c의 대화현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불법)
- 남편이 부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부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경우(불법)
[의뢰인의 경우]
1. a가 b,c 동의 없이 b, c간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임.
2.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음.
3.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나 큰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짐.
4. 본 변호인은 공판절차에서 재판부에 '사건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처지를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함'
[처분 결과] : 선고유예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힘.
2. 의뢰인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자칫 실형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최상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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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그린피인상#갑질#횡포#대응방법#회원권소송#권리확인#승소
https://www.lawtalk.co.kr/posts/33603-골프장-그린피인상-갑질-횡포-대응방법-승소
안녕하세요, 확신 있는 변호사, 황 성 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골프계가 그야말로 호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덕(?)이 큽니다. 호황을 맞아 골프장에서는 지난 1~2년 사이 그린피를 터무니 없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인해 하마터먼 큰 손해를 입을뻔한 의뢰인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골프를 누구보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순 없었겠죠?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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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의뢰인 백돌이(가명)씨는 몇년 전 유수의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골프장의 회원권을 구매함.
2.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실내스포츠 업계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제한이 거의 없었던 골프장의 경우 특수호황을 누리기 시작함. 이때부터 골프장은 너나 할것 없이 하나같이 그린피를 인상하기 시작함.
3. 백돌이씨는 꿈에 그리는 싱글골퍼가 되기 위해 수시로 a골프장을 찾던 중 어느날, a 골프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됨.
'고객님, 저희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다음날 1일부터 그린피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골프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놀란 백돌이씨는 다급히 a골프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는 최근까지 없었던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 글이 게시되어 있었음.
제목 : 그린피 인상에 관한 안내글
- 그린피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예시)
- 변동그린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5. 백돌이씨는 부랴부랴 골프장에 전화하여,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 내가 회원권을 살때는 이런말이 없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골프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부득이한 가격인상이니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고만 재차 안내함.
6. 하루빨리 싱글골퍼가 되고 싶었던 백돌이씨는 위 골프장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함.
7. 고민 끝에 백돌이씨는 본 변호사를 찾아, '아무런 걱정없이 기존과 동일한 그린피대로 골프장을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 고 하며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가장 먼저 백돌이씨가 갖고 있는 회원권 계약서 내용에 집중함. 해당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회원혜택사항 중 핵심인 '그린피'에 관해서도 '정액'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함.
2. 이에 본 변호사는, 골프장이 위 계약서에 반하여 회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할수 없음은 당연하고, 특히 회원에게 그린피인상에 관한 전화안내 및 홈페이지 내 게시물 등록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린피 인상분을 요구할수 없다고 판단함. 결국 백돌이씨가 갖고 있는 회원권의 권리범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여 백돌이씨가 불안해 하지 않고 기존 그린피대로 골프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함.
3. 소송을 제기당한 a골프장은 소송에서 '그린피 인상액의 경우 인상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백돌이씨의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아 그린피 인상일자 이후에도 기존 그린피 그래도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판부가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이에 본 변호사는, 'a골프장의 주장과는 달리 홈페이지 안내글 어디에도 변경내용이 그린피 인상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찾아볼수가 없고, 직원의 전화안내에서도 회원에게 단순히 양해를 구했을 뿐이었지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함. 이어, 'a골프장이 회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재판부에 소각하 판결을 구하고 있는 저러한 소송행태 자체를 보더라도 골프장이 추후 백돌이씨에게 또 다른 부당한 일방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확인판결을 통해 백돌이씨의 불안한 위험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재판 결과] : 화해권고결정(원고승소) 확정
피고는 원고가 20**.**.**까지 피고 골프장을 기존 그린피 00만원에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의 의미]
1.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계약서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사안과 같이 회원이 먼저 골프장을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권리범위 확인판결을 받아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음.
2.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그린피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회원들로부터 '확인서 내지 동의서' 를 받은 후 인상된 그린피를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결로 평가함.
3.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특히 회원의 권리범위가 축소될 경우)을 안내할 경우, 회원들의 위 변경에 동의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까지 회원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고, 만약 골프장이 위와 같은 설명 없이 단순히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회원이 추후에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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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이후 우리의 백돌이씨는 마음 편히 싱글골퍼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골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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