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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비밀녹음#불법녹취#선처#선고유예#무죄#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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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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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48118

'제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구요? 이렇게 무서운 범죄행위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 개요]

1.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이웃간 분쟁으로 오래동안 시달려 옴.

2. a씨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b씨를 찾아가 의견을 구하던 중, b가 c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집에 있는 가족에게 해당 내용을 들려줘야 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 통화를 녹음을 함.

3. 이후 a씨가 b, c간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a씨는 형사입건 되어,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불법에 해당하는 녹음의 종류]

■ 대화자간 비밀녹음은 합법 -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

- 상대방과 전화통화 중 상대방 몰래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녹음버튼을 눌러 녹음하는 행위(합법)

-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대방 몰래 녹음기를 틀고 유도신문을 하여 상대방 진술을 녹음하는 행위(합법)

■ 본인 외 다른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 녹음자가 대화주체로 참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a가 b,c의 대화현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불법)

- 남편이 부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부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경우(불법)


[의뢰인의 경우]

1. a가 b,c 동의 없이 b, c간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임.

2.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음.

3.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나 큰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짐.

4. 본 변호인은 공판절차에서 재판부에 '사건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처지를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함'


[처분 결과] : 선고유예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힘.

2. 의뢰인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자칫 실형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최상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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