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확신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윤창호법#위헌#2진 아웃#재범#벌금#3번째 벌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42657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한번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생활형 범죄 중 하나입니다.

3번째 실수를 하시고, 후회막심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아...내가 미쳤지, 왜 또 그랬을까'

[사건 개요]

1. 애주가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됨.

2. A씨는 주변에서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됨.


[사건의 경과]

1. 이른바 '2진 아웃제(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여전히 구속가능성이 높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위]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2. 의뢰인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선처를 위한 적절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준비함.

3.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보유중인 차량을 완전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병원치료(알콜중독)를 기본으로 A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함.


[처분 결과] : 벌금형 선처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적극 참작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