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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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강제추행#손해배상#위자료#소멸시효#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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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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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29966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다가 결국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글쎄 이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민사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자신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해하며 황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2심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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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해여성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 여러명과 술자리를 갖게 됨.

2. 가해자는 애초부터 작정이나 한듯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는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됨.

3. 가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준다는 핑계로 스킨쉽을 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함.

4.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어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함.

5.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스킨쉽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함.

6.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됨.

7.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기를 원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함.

8. 이에 피해자는 황 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원심(1심)이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함.

2.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와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가해자)는 '상해' 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한 이상 피해자가 피해 즉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가해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4. 한편, 본 변호사는, '피고의 경우 원고를 추행함을 넘어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한 자임에도 형사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위자료라도 지급해 달라는 본 건 청구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은 아끼지 않고 지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돈한푼 줄수 없다고 하는 자이다. 이러한 괘씸한 자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재판 결과] : 1심 파기, 위자료 1,500만원 인용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의 의미]

1. 형사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발생일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날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됨. 

3.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