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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더에서 ‘가짜 프로필’로 총각 행세한 변호사, 3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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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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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8983?sid=102

이름, 나이, 직업, 결혼 여부 속이고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여성 “A변호사, 기혼자였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배상”
여성 측 “사과 받은 적 없기 때문에 항소 결정”

국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틴더에서 ‘가짜 프로필’로 미혼 행세를 하다 여성에게 3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결혼적령기 여성에게 이름, 나이, 직업, 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책임이 인정됐다.

여성 측은 “아직도 A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도 받지 못한 만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손성희 판사는 여성이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변호사가 기혼자였음에도 여성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2021년 5월, 틴더를 통해 여성을 만났다. 그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여성은 A변호사와 진지한 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남을 결심했지만 그는 주말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성이 A변호사가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하자, 그때부터 A변호사는 여성과 모든 대화를 차단하며 연락이 두절됐다.

여성은 A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여부를 속이고 착오에 빠뜨려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변호사 측은 “틴더는 가벼운 만남이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들이 대다수”라며 “본인이 여성에게 혼인 여부 등 신상 정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가벼운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상대방과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현실에서 수차례 만나고, 성관계까지 갖게 된 관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A변호사와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가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이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상 여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300만원이 인정됐다. 여성 측은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3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헤럴드경제에 여성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여성 측은 “아직까지 A변호사에게 진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항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A변호사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을 속이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