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