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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news1.kr/articles/?4297059 > > 경남 의령경찰서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공을 쳐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 >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 오후 1시쯤 A씨(55)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쳤다. > > 공이 해저드 구역(골프장 내 장애물)으로 들어가자, 캐디 B씨(30)가 “공을 주으러 가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옮겼다. > > A씨는 전방 우측 10m에 B씨가 있었지만 아무런 신호 없이 다음 샷을 했다. > > 골프공은 B씨의 안면부를 강타하면서 코 주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의사로부터 실명이 우려된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 >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끝까지 골프장에 남아 라운드를 진행해 공분을 샀다. > > 이에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바로 앞에 캐디를 놓고 골프공을 친 점에 심각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과실 치상으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 현재 B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흉터 제거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 > B씨의 변호를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까지 선임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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