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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38303?sid=102 > > 법조계 >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공격 차원 행위 정당방위' 인정 안 돼…니킥은 일반 폭행과 다르다" > "남성, 허위 사실로 여성 처벌불원 의사 제출했기에 …재판부가 '반성 없다'고 판단해 단기실형 선고" > "운전자 폭행, 치명적 위험 줄 수 있어…운전 중인 남자친구 폭행했는데 벌금 300만원? 형량 가벼워" > "쌍방폭행이지만 남성 폭력 전과 불리하게 작용…폭행 전후 상황 자세히 변론했다면 집유 받았을 것" > > 운전 도중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쌍방폭행이더라도 남성이 일반 폭행과 달리 공격성이 높은 니킥이라는 폭력행위를 가했기에 실형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성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변호인들이 쌍방폭행 전후 상황을 자세히 변론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 >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2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B 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을 했다. A 씨는 말싸움 도중 B 씨가 욕설을 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무릎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 가격해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 >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여성은 차에서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남자친구를 폭행한 반면, 남성은 차를 정차시킨 뒤 본격적으로 여자친구를 때렸다. 두 사람의 형량이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며 "특히 남성은 무릎으로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해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무릎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인 '니킥'은 주먹질과 같은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공격차원에서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인정이 안 된다. 사안에서 상대(여성)는 전치 4주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기에 이같은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 재판부가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가 피해보상을 하고 반성하라는 취지에서 단기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 여성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운전자 폭행은 아주 중한 범죄다. 다른 폭행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안전 위험에 그치는 게 아닌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남자친구를 폭행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은 가볍게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 이어 문 변호사는 "쌍방폭행이긴 하나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여성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 남성을 먼저 폭행한 점, 여성과 달리 도로가에 차를 세운 점,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게 된 사정 등을 조금 더 정치하게 주장했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했을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운전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법원이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만 인정한 것을 보아 여성이 초범이거나 남성이 처벌을 불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운전자 폭행사건이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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