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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9398?sid=102 > > 법조계 > "보복운전 사고, 파손 발생했을 때만 인정…위험상황 발생하지 않아 무죄 판단한 듯" > "버스 탄 승객들 충분히 공포심 느꼈을 것…법관, 법 감정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필요 있어" > "서행 및 급정거 반복 행위도 교통사고 유발 가능…재판부가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으로만 판단" > "판결 보고 '급제동해도 괜찮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보복운전 처벌수위 점차 높혀가는 추세" > >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해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택시 기사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승객들은 충분히 보복 운전이자 난폭 운전으로 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식과 괴리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법 감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7일 0시 53분 인천 서구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 구간에 이르기까지 B(33) 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서행과 급제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진행 방향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당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거 했다. 이에 B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화가 난 A 씨는 차로를 변경하는 버스 앞으로 재차 끼어든 뒤 서행과 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됐던 A 씨는 2심에서는 '난폭운전'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재판부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률에 충실해 판단한 사안으로 보인다. 기존 판례를 보면 보복·난폭운전은 사고나 파손 등 구체적 위험이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며 "이 사안은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무죄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 >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다만 버스에 탄 승객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고 난폭운전으로 보였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식과 괴리된 판결로 보인다. 형법을 확대적용할 수 없지만 법 감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 >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차량 앞에서 서행과 급정거를 반복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버스라면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버스 기사를 하차하게 해 사과를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상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협을 가하기만 해도 난폭운전이 성립되는 점, 급제동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위협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으로 판단했거나 검찰이 고의에 대한 입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다 보니 형벌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처벌요건을 갖추어야 유죄가 선고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사유로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보고 혹시라도 '서행, 급제동을 하는 식으로 운전해도 괜찮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법원에서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추세"라며 "만약 보복운전을 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 이때는 (벌금형 선처가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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