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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0456?sid=102 > > 법조계 > "미접촉사고인 만큼 억울할 수 있지만…사후처리 만전 기하라는 취지서 판단 내린 것" >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였어도 죄 성립" > "75세 노인 놀라 넘어졌는데 구호조치 안 하고 말싸움만 했기에…재판부가 괘씸하게 판단한 듯" > "상고심서 법률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기존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법원 판단 바뀔지 의문" > >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보행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구호 의무가 중요하다고 본 판결이라며, 특히 운전자에겐 운전상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 >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구광현·최태영 부장판사)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무단횡단 하려던 피해자 B (75)씨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차량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 >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행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인 만큼 보행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러 견해가 나올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며 "피고인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조금 다툴 의미는 있다. 다만 기존 판례와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미접촉 교통사고인 만큼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의 특성상 사고 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상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발생한 사고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다만 일반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 >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재판부는 앞서 뺑소니 혐의를 판단할 때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정작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판단할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시했는데 이런 부분은 모순된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 > 아울러 황 변호사는 "추측건대 재판부는 A 씨가 75세 노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놀라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말싸움만 하다가 그대로 가버린 점을 괘씸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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