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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3342 > > [앵커] > > 배달음식 많이들 시켜먹으면서 '별점 리뷰'에 울고 웃는 사장님도 많아졌죠. 급기야 이 리뷰 때문에 손님과 사장님 사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평가를 쓴 리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 [기자] > > 음식은 사람이 만듭니다. > > 당연히 질이 오락가락합니다. > > 심지어 이런 음식도 오니까요. > > [JTBC 사건반장/12월 2일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족발을 시켰는데 시츄가 왔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전부 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 > [JTBC 사건반장/12월 2일 : 태어나서 처음보는 광경이여서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여서…(저걸 보고 어떻게 안 웃어)] > > 김하은 아나운서님은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 > 어쨌든 이 정도면 화가 나야 정상이죠. > >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리뷰엔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 > 큰 틀에서 리뷰는 법으로 넓게 보호받습니다. > > [채다은/변호사 : 정보 교류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조리원의 막장대응', '소름끼치는 곳' 등의 부정적 후기를 남긴 A씨. > > 대법원은 유죄인 1,2심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 > [황성현/변호사 : 이용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차원이 훨씬 컸다.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서…] > > 하지만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 >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따질 것도 없죠. > >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입니다. > > 피자집 리뷰에 '쓰레기 피자' 등 막말을 한 남성. > > 알고 보니, 주문한 적도 없었네요. > >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체 사진과 '배달 음식에 침을 뱉는다'고 쓴 누리꾼. > > 역시 이 업체서 일한 적도 없었습니다. > > 여기에 공익성도 있어야 합니다. > > [채다은/변호사 : (사람들에게)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여기는 쓰레기다', '가면 안 된다'…강한 워딩을 사용하면 공익성이 부정될…] > > 욕설 등은 모욕이 됩니다. > > 성인영화 리뷰에 여배우에 대한 불쾌한 말을 늘어놓은 남성. > > 여배우가 직접 고소했고,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 > 이런 기준은 업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 숙박업소 리뷰에 달린 별점 1점에 화가 난 직원. > > 자기 SNS에 온갖 험한 말을 늘어놨죠. > > 실전편입니다. > > 변호사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 > [채다은/변호사 : 나 이거 너무 웃기는 거 같아. 친구하고 싶어요. (업주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나) 모욕적 표현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위트 있게 까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 > [황성현/변호사 : 주관적 맛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서 명예훼손 소지는 적지 않나. 곰팡이 세균 증식제 끓인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 [채다은/변호사 : (알바생이 특정된다면) 이거는 모욕 100%일 것 같은데…모욕적 표현이 너무 명백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 > [황성현/변호사 : 알바생 주제에 개념없게 안 된다고… 알바생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여서… > > [황성현/변호사 : 찜닭 먹으려고 75분 기다릴 사람은 없겠죠. 주된 동기가 정보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 > 사실만 적기, 욕설 안 하기. > >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체로 문제 없다는 걸 기억해두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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