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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76881 > > [앵커] > > 최근 가수이자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죠. 10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걸려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 >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 > [기자] > > 음주 운전으로 치킨 배달 중인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 > '1심 징역 5년' > > 시속 229km 질주 끝에 사람을 죽게 한 '인천 북항터널 사고'. > > '2심 징역 6년' > >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만 7천여 건. > > 그 중 이렇게 뉴스에 소개되고 알려진 사건은 형량이 어떨까요? > > [황성현/변호사 : 국민의 법감정을 판결에 반영되는 듯 해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알려진 사건은) 형이 좀 높게 나오지 않나…] > > 그러면 음주 사건 평균 형량을 살펴보죠. > > 법률플랫폼 로톡의 협조로 분석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 > 먼저 '단순 1회 음주운전'. > > 벌금형이 85%로 압도적입니다. > > 벌금 300~500만원 정도가 많네요. > > 다만, 최근 형량은 우상향 중입니다. > > 고액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 > 그런데 두번째 걸리면 확실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습니다. 70% 정도죠. > > 벌금형은 23%로 내려가고, 단순 음주라도 감옥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 > 최근 추세도 고액 벌금, 높은 집행유예가 대세고 소액 벌금은 줄고 있죠. > > 음주운전 치사상. 즉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도 살펴봐야죠. > > 1회 음주 사고에선 의외로 60.2%로 벌금형이 많습니다. > > 집행유예는 38.3%, 실형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 > 생각보다 낮다고요? 이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도 다 포함한 평균치라서 그렇습니다. > > 이것도 두번째부터는 다릅니다. > > 집행유예가 83.1%로 치솟죠. 실형도 4%입니다. > > [장준환/변호사 : 2020년 이후 재범의 경우에는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강한 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다수입니다.] > > TV에서 보니 징역 8년도 나오던데, 형량이 낮네? 싶죠? 같은 음주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 [장준환/변호사 :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하고 있고…] > > 특가법이 적용되면 첫 음주 사고도 집행유예가 60.7% 정도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많았네요. > > 특가법에 2회 이상이라면 85.8%가 집행유예, 실형 비율도 10%에 육박합니다. > > 아 그런데 혹시 집행유예를 '벌금도 안 내고 풀려나니 와 좋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 > 얼마전 래퍼 '노엘'을 보시죠. > >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을 냈으니, 답이 없습니다. > > 집행유예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 > 공직이나 공기업에 있다면 잘릴거고, 심각한 취업 제한도 덤이죠. > > [황성현/변호사 : (음주운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걸려도 상관없다'는 아니에요. 처벌을 각오하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안 걸리겠지'예요.] > > 병적 습관성 범죄인 음주운전. > > 해외처럼 시동 잠금장치 등 근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 (영상디자인 : 강아람, 정수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강현석 기자 (kang.hyunseok@jtbc.co.kr)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김영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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