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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talk.co.kr/posts/42657 >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 > '살면서 한번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생활형 범죄 중 하나입니다. > > 3번째 실수를 하시고, 후회막심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 =========================================================================== > > '아...내가 미쳤지, 왜 또 그랬을까' > > [사건 개요] > > 1. 애주가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됨. > > 2. A씨는 주변에서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됨. > > > [사건의 경과] > > 1. 이른바 '2진 아웃제(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여전히 구속가능성이 높음. >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위] > >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 > 2. 의뢰인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선처를 위한 적절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준비함. > > 3.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우선 보유중인 차량을 완전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병원치료(알콜중독)를 기본으로 A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함. > > > [처분 결과] : 벌금형 선처 > >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적극 참작했다'고 밝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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