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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talk.co.kr/posts/26557-재판상이혼-재산분할-남편의-부정행위-위자료-양육비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 > 이번에는 남편의 바람끼로 인해 15년을 고통받은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통해 최대한의 만족을 얻은 사례입니다. > > ================================================================================ > > "제가 아팠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인정받고 싶습니다." > > < 15년간 남편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부터 고통받은 의뢰인의 이혼성공사례 > > > > [사건 개요] > > 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전남편(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아들 1명을 출산 함. 이후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결혼 직후부터 계속된 남편의 부정행위, 잦은 음주, 폭언, 폭행,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고통받음. > > 2.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아이양육을 도맡아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축척해 놓은 부동산재산 및 현금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사건본인(미성년 아들)이 생계유지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만을 지급함. > > 3. 반면, 상대방은 하루가 멀다하고 유흥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이양육, 교육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심 함. > > 4. 이에 의뢰인은 15년간의 괴로웠던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아이(사건본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함. > > > [사건의 경과] > > 1.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최대한의 채권만족을 하고자 함. > > 2.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필수적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부터 받아냄. > > 3. 한편, 상대방은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다분히 소송전략적인 '반소'청구를 해 옴. > > 4. 상대방이 은닉해 놓은 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감정신청 등을 하였고, 원했던 증거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함. > > 5. 특히 상대방은 원고가 찾아낸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해당 재산들은 혼인 전부터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대부분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격렬히 다툼. > > 6. 이에 본 변호사는, > >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례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서울가정법원 1991. 11. 21. 선고 91드6348). > > [재판 결과] >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6억 원을 지급하라. > >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피고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6억 원의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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