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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talk.co.kr/posts/26574-민사소송-약정금-처분문서-계약서-증인신문-대질신문-전부승소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 > 사소한 계약이라도,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기분나빠하지 않을까.' 란 생각에서, 그저 사람을 믿고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번에는 상대방으로부터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자칫하면 5억 원을 그대로 날릴뻔했던 사례입니다. > > ================================================================================ > >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 > > <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전부승소한 사례 > > > > [사건 개요] > > 1. 의뢰인은 전재산을 투자하여 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중 상대방(대기업)의 상가임차권양도 제안에 응하여 상가를 넘겨주게 됨. > > 2.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차권양도대금으로 총 10억 원을 제시하면서, 회사내부사정을 이유로 표면적인 계약서에는 5억 원만 기재할 것을 요구함. > > 3.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대기업으로 지급능력이 충분하고, 대표이사 또한 구두로나마 만약 회사가 대금지급이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양도대금 '5억 원'이 기재된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함. > > 4. 이후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5억원 만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하였고, 대표이사 또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함. > > 5.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부분을 자책하며 나머지 5억 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함. > > > [사건의 경과] > >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함. > > 2. 상대방 회사는 '자신들은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계약서 상 5억 원은 이미 지급완료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선 계약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툼. > >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 > > 3. 이에 본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을 통해서 입증하고 함. > >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 > 4. 나아가, '의뢰인(원고)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므로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함. > >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 > 5. 특히 본 변호사는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해당 계약체결과정을 지켜본 증인을 동시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숨이 막힐 정도의 강도높은 대질신문을 진행함. > > > [재판 결과] : 5억 원 전부 승소 > >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5억 원 전부를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 재판부가 처분문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특히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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