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개
인사말
대표변호사 소개
Partners
사무실 전경
오시는길
주요업무
이혼
성범죄
형사
민사
승소사례
승소사례
언론보도
언론보도
상담신청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소개
인사말
대표변호사 소개
Partners
사무실 전경
오시는길
주요업무
이혼
성범죄
형사
민사
승소사례
승소사례
언론보도
언론보도
상담신청
상담신청
즐겨찾기
로톡상담
블로그
카카오톡
상담
오시는길
TOP
로톡상담
블로그
오시는길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확신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승소사례 글답변
승소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가사
성범죄
형사
민사-행정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https://www.lawtalk.co.kr/posts/26601-이혼-재판상이혼-주식-빚-주식중독-거짓말-유책배우자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 > 요즘 주식투자가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과도한 주식투자에서 시작된 가정 불화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사건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 > [관련기사링크 : https://news.lawtalk.co.kr/issues/3200 > > ============================================================================== > > > "남편의 주식중독, 이혼사유가 되나요?" > > < 혼인 후 알게된 남편의 주식빚, 주식중독을 이유로 한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 > > > [사건 개요] > > 1. 의뢰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건실해보이는 전남편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 함. > > 2.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핸드폰. 핸드폰에는 '채권자들의 빚독촉 문자, 캐피탈 이용내역, 채무상환현황' 등 의뢰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함. > > 3.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은 주식관련 채무가 상당했고,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 모르게 이미 수억원의 대출을 내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사실 등이 밝혀 짐. > > 4.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배우자(의뢰인)에게 미안한 태도가 아니라, '주식만이 미래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함. > > 5.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은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늦기 전에 이혼을 결심함. > > > [사건의 경과] > > 1.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혼 해소를 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최대한의 채권만족을 하고자 함. > > 2. 상대방은 주식을 하게 된 원인을 오히려 배우자(의뢰인)에게 돌리며 반소청구를 해 옴. > > 3. 상대방이 지금까지 배우자 모르게 거래한 주식내역 및 계좌현황 등을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함. > > 4. 본 변호사는, > > '상대방의 경우 혼인 전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혼인 이후 추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도 배우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만약 상대방이 대출금 사용 용도를 배우자에게 진실로 알렸더라면 배우자가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식매입을 위한 대출행위를 하였던 점, 이후 문제상황이 모두 밝혀진 이후에도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배우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점, 결정적으로 앞으로도 배우자와 상의 없이 주식거래를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미 상대방과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나아가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 경험칙 상 분명하다.' 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함. > >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 > > [재판 결과] : 승소 > > 사실혼파기 및 위자료청구 인용 > > 재판부는 부부 간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해소를 인정하고, 이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을 명함.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