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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talk.co.kr/posts/26602-사기-차용사기-고소-실형-법정구속-사기꾼-정의구현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 > 이번에는 연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용사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랑했던 남자에게 속아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줬는데, 알고보니 그 남자는 오로지 의뢰인의 금전만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한 전형적인 사기꾼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이런 x을 가만 둘리가 없겠죠? > > '정의구현' 스토리, 한 번 보시죠. > > =============================================================================== > > "저는 그 남자가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 > < 의뢰인을 사랑한다는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꾼남을 고소하여 구속시킨 사례 > > > [사건 개요] > > 1. 의뢰인(피해자)은 평범한 직장녀로서 일상을 살아가던 중, 문제의 직장동료 사기꾼남 S를 알게 됨. > > 2. S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당신이 내 이상형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나와 사귀자.' 고 했고, 피해자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S가 진실한 사람이라 믿고 교제를 시작함. > > 3. S는 교제 이후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 내가 XX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좀 빌려달라. 요즘은 스타트업이 대세이니 일단 돈을 투자해서 성공하면 너도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S의 말을 믿고 4차례 걸쳐 7,400만원 상당을 빌려 줌. > > 4. S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사주면서 데이트를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이후 피해자가 S에게 '준비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수익은 언제쯤 볼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빌려간 돈 중 극히 일부인 소액만을 되돌려주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기 급급함. > > 5. S는 피해자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그대로 잠적해 버림. > > 6.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직감하며 피해금원 반환은 물론 문제의 사기꾼남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의뢰함. > > > [사건의 경과] > >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S를 사기죄로 고소함. > > 2. S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호의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다툼. > > 3.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당했는데도 반성은 커녕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S에게 분노했고, 고소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S의 사기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방향' 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 >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하여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 1033 판결). > > > 4. 수사의 핵심은, S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 즉 XX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해당사업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있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는 이에 관해 수사기관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함. > > 5. 수사결과 S의 사기혐의를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S를 구공판 기소함. > > 6. 본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도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 등을 추가하여 의견서 제출. > > > [재판 결과] : S는 법정구속 됨. > > 1. 재판부는 S의 사기죄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S를 징역형에 처한다는 판결과 함께 그자리에서 법정구속함. > > 2.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S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에 이자까지 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 함. > > 3. 남여가 교제하는 사이에도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차용행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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