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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talk.co.kr/posts/26709-성범죄-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고소-합의-위자료 > > '지금도 에스컬레이터만 보면 무서워요..' > <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몰래 치마속을 촬영당한 피해자의 구제성공사례 > > > [사건 개요] > > 1. 의뢰인(피해자)은 평범한 직장녀로서 그날도 퇴근을 위해 지하철로 향함. > > 2.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유튜브를 보고 있던 중, 바로 뒤에서 쎄한 느낌과 함께 허벅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 소스라치게 놀람. > > 3. 뒤를 돌아보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갖다댄 것이었고,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채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곧바로 112에 신고 함. > > 4.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으나, 본인의 범행을 부인함. > > 5.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여 사건을 의뢰함. > > [사건의 경과] > > [관련규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사실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 ■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 > 피의자의 핸드폰이 고소인의 허벅지에 실제로 닿았고, 그 순간 고소인이 놀람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한 이상, 피의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도 처벌해야 한다. > > ■ 피의자의 죄질 관련하여, > > 피의자의 범행은 기습추행, 기습촬영이라기 보다, 애초부터 고소인을 타겟(target)에 두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따라 온 다음 촬영을 시도한 만큼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지고, 피의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했던 점, 고소인에게 범행을 발각되자 고소인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 ■ 고소인(피해자)의 피해 관련하여, > > 고소인의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 > 2.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본 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cctv통해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 함. > > 3. 결국 피의자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인(피해자)에게 피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요청해 옴. > > > [사건 결과] : 2,000만원 합의금 지급 > > 1. 피의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함. > > 2.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소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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