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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talk.co.kr/posts/26814-현행범체포-술자리시비-폭행-상해-불기소처분-무혐의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 > 이번에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씩 겪을 수 있는 술자리 시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 =========================================================================== > > '경찰관이 제 말을 아이 믿어 줍니다!' > > < 한국어가 서툰 조선족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석방된 사례 > > > > [사건 개요] > > 1. 의뢰인은 조선족 3세로서 해외에 거주하다가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 함. > > 2. 친구들과 서울 홍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앉아있던 남성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옴. > > 3. 의뢰인은 휴가 중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완력을 행사했고, 이에 의뢰인은 공격하는 상대방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대응행위를 함. > > 4. 주변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상대방의 말만 듣고 의뢰인과 일행에게만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함. > > 5. 의뢰인은 체포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껴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의뢰 함. > > > [사건의 경과] > > 1. 우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통역인을 불러 의뢰인쪽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 함. > > 2.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피해진술을 탄핵 함. > > 3. 이에 본 변호인은 체포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를 속히 석방할 것을 요청 함. > > 4. 상대방은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술을 먹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 > > > [처분 결과] :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 1. 의뢰인은 사건 4시만 만에 석방되었고, 이후 사건 또한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됨. 경찰에게는 '외국인' 에 대한 조사시 인권차별행위가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 함. > > 2.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한국에서 갑자기 발생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혹시 모를 부당한 처우를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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