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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들 발끈하게 만든 영상'…법적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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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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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B065VG3OAAUV

승무원들 발끈하게 만든 영상…법적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봤다

속옷만 입고 승무원 유니폼 갈아입는 영상 논란
대한항공 측 "법적 조치 검토 중"
변호사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보여"
승무원들 발끈하게 만든 영상…법적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봤다.
한 유튜버가 특정 항공사 승무원을 연상케 하는 유니폼을 입고 촬영한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녕하세요. 〇〇〇이예요. 오늘은 승무원 룩북으로 준비해봤어요."

한 유튜버가 특정 항공사 승무원을 연상케 하는 유니폼을 입고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모음집)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다. 8분가량의 영상엔 유튜버 A씨가 승무원 유니폼 두 벌을 차례로 갈아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특정 직업군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A씨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당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뉴스는 실제 항공사에서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해봤다.

변호사들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봤을 땐 A씨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항공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책임으로 '①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항공사 등과 같은 법인도 명예훼손의 보호 대상은 될 수 있다"면서도 "룩북 영상만으로 항공사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유튜버 A씨가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사실' 자체가 없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A씨가 룩북 영상을 공개하며 특정 항공사 승무원의 외모, 옷차림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이 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영상에서 A씨가 옷을 갈아입고 포즈를 취했을 뿐인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항공사 측에 '②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적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김현중 변호사는 "불법행위가 없는 이상 항공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했고, 정다은 변호사도 "룩북 영상이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을 연상시킬 가능성은 있겠지만, 위 영상의 내용 및 게시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같은 이유에서 '③항공사에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황성현 변호사는 "항공사 측에서 침해받은 권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정다은 변호사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봤다.

김현중 변호사 역시 "게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도 명확히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촬영을 해 논란이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배우가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영상을 촬영했었다. 이때 대한항공은 "당사 유니폼의 디자인권 침해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④디자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업으로서' 하는 생산⋅수출입 등의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업으로서' 상품을 표절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에 단순히 옷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

정다은 변호사는 "더욱이 유튜버 본인이 해당 유니폼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유니폼이 동일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 불과한 해당 유튜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도 "단순히 옷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디자인 침해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했다.

설사,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책임도 항공사 측에 있다.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는 "항공사가 해당 유니폼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