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법률사무소 확신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약정금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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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본문
[시사매거진]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던 중 대기업 B사로부터 상가임차권양도 제안을 받았다. 임차권양도를 결심한 A씨에게 B사의 대표이사 C씨는 양도대금으로 10억 원을 제안하면서도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들며 계약서 상에는 5억 원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요청을 수락하고 양도대금 5억 원 계약서에 기명 날인했다. B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C씨가 회사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사는 5억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 5억 원 지급은 거절했다. C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실을 자책한 뒤 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약정금 청구 소송을 주도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대표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 A씨는 5억 원 전액 지급, 소송비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종합해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소송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의 전략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었다. 우선 증인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증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 D씨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 C씨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증명을 위해 C씨와 D씨를 동시에 증인으로 소환해 선서하게 한 뒤 강도 높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결국 재판부로부터 D씨의 증언을 인정받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황성현 변호사는 “아무리 사소한 계약이라도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분 관계나 상대 기분을 고려해 구두계약으로 대신하곤 한다.”라며 “별 문제없이 상황에 마무리되면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감정싸움을 거쳐 법정싸움까지 진행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손해배상, 기업 간 문제, 민사, 형사 상 분쟁 등을 법률적으로 잘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성현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친 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손해배상 등 민·형사 상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해결했다. 의뢰인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진단과 현실적이고 명쾌한 자문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황성현 변호사는 “법을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며, “저를 만나면 어떠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567
A씨는 고민 끝에 요청을 수락하고 양도대금 5억 원 계약서에 기명 날인했다. B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C씨가 회사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사는 5억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 5억 원 지급은 거절했다. C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실을 자책한 뒤 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약정금 청구 소송을 주도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대표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 A씨는 5억 원 전액 지급, 소송비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종합해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소송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의 전략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었다. 우선 증인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증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 D씨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 C씨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증명을 위해 C씨와 D씨를 동시에 증인으로 소환해 선서하게 한 뒤 강도 높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결국 재판부로부터 D씨의 증언을 인정받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황성현 변호사는 “아무리 사소한 계약이라도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분 관계나 상대 기분을 고려해 구두계약으로 대신하곤 한다.”라며 “별 문제없이 상황에 마무리되면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감정싸움을 거쳐 법정싸움까지 진행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손해배상, 기업 간 문제, 민사, 형사 상 분쟁 등을 법률적으로 잘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성현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친 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손해배상 등 민·형사 상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해결했다. 의뢰인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진단과 현실적이고 명쾌한 자문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황성현 변호사는 “법을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며, “저를 만나면 어떠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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