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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뉴스] 법률사무소 확신 “주식·도박중독 등 유책배우자 상대라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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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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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여)는 결혼 후 우연히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빚 독촉 문자를 보게 됐다. 개인 채권자 뿐 아니라 은행·캐피탈 등 금융권 채무에 대한 내용 등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 주식 관련 빚이 상당수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으며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남편에게 빚 청산, 주식 투자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이고, 주식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니 주식 투자에 간섭하지 말라’는 독불장군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고민 끝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전담 변호사를 찾아서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오히려 주식 투자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며 반소 청구를 하면서 A씨와 B씨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A씨는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씨의 주식 내역, 계좌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B씨가 결혼 전부터 채무를 부담했으나 A씨에게 밝히지 않은 점, 혼인 후 추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A씨 모르게 주식매입을 위한 대출 행위를 한 점, 문제가 밝혀진 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A씨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점, 주식 거래의 지속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과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A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주도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대표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분명해보일지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 중 파탄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증거를 일일이 수집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잡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등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대법원 선고 판결(1999.11.26.)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중독성 주식 투자, 도박 등도 관련 증거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황성현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친 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운영하면서 이혼, 성범죄 등 속사정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의뢰인들은 뛰어난 공감능력과 오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어서 사건을 맡기게 되었다고 한다. 황성현 변호사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도움을 드린 수많은 의뢰인들이 제 진심어린 자문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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