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마스크 판매업자 폭리에 차액 환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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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본문
"장당 5980원… 4000원 돌려달라"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을 겪는 가운데 인천의 한 시민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업자가 폭리(暴利)를 취했다"면서 차액을 환불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마스크 구매 명의 도용, 사재기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은 있었지만 환불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모씨는 "마스크 판매업체 N사가 마스크 판매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아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환불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장당 5980원, 총 11만9600원에 구매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기 전 KF94마스크의 온라인 평균 가격이 677원이고,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이 장당 1500원인 만큼 N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문씨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황성현 변호사는 "우한 코로나 확산과 감염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마스크 판매업자 폭리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었다"며 "구매계약은 민법 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했다.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매우 급한 곤궁)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마스크 가격과 관련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장당 4000~5000원대에 마스크가 팔리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4/2020031400057.html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을 겪는 가운데 인천의 한 시민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업자가 폭리(暴利)를 취했다"면서 차액을 환불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마스크 구매 명의 도용, 사재기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은 있었지만 환불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모씨는 "마스크 판매업체 N사가 마스크 판매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아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환불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장당 5980원, 총 11만9600원에 구매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기 전 KF94마스크의 온라인 평균 가격이 677원이고,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이 장당 1500원인 만큼 N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문씨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황성현 변호사는 "우한 코로나 확산과 감염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마스크 판매업자 폭리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었다"며 "구매계약은 민법 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했다.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매우 급한 곤궁)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마스크 가격과 관련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장당 4000~5000원대에 마스크가 팔리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4/2020031400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