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쩍' 유리도 깨버린 강추위⋯내 돈으로 수리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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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본문
한파로 꽁꽁 언 유리창⋯급기야 깨져버리는 사태 발생
변호사들 "유리창 수리,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다⋯이유는 '이것'"
전국이 얼어붙었던 지난주. A씨의 오피스텔도 한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꽁꽁 언 유리창에 '쩍' 금이 갔기 때문이다.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즉각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유리창 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주인에게선 "내가 수리해주는 게 맞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오피스텔의 전면창을 갈아 끼우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속이 타들어 간다. 매서운 추위가 몰고 온 이 동파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1.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유지해 줄 의무 있어
변호사들은 동파로 파손된 유리창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는 집주인의 수선의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목적물(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고 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가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수도처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고장 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 변호사는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집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며 "유리창은 중요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을 것"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유리창이 깨졌다면, 추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등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세입자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2. 한파는 세입자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세입자 잘못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특별히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황 변호사는 "한파에 대비해서, 특히 유리창이 깨질 것을 대비해 세입자가 과연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었겠나 싶다"며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동파 피해의 경우 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계속 틀어놓는다는 등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다. 하지만 한쪽 벽을 대신하고 있는 유리창이 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설사 알았더라도 세입자인 A씨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ews.lawtalk.co.kr/3168
변호사들 "유리창 수리,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다⋯이유는 '이것'"
전국이 얼어붙었던 지난주. A씨의 오피스텔도 한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꽁꽁 언 유리창에 '쩍' 금이 갔기 때문이다.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즉각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유리창 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주인에게선 "내가 수리해주는 게 맞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오피스텔의 전면창을 갈아 끼우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속이 타들어 간다. 매서운 추위가 몰고 온 이 동파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1.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유지해 줄 의무 있어
변호사들은 동파로 파손된 유리창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는 집주인의 수선의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목적물(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고 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가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수도처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고장 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 변호사는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집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며 "유리창은 중요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을 것"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유리창이 깨졌다면, 추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등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세입자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2. 한파는 세입자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세입자 잘못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특별히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황 변호사는 "한파에 대비해서, 특히 유리창이 깨질 것을 대비해 세입자가 과연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었겠나 싶다"며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동파 피해의 경우 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계속 틀어놓는다는 등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다. 하지만 한쪽 벽을 대신하고 있는 유리창이 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설사 알았더라도 세입자인 A씨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ews.lawtalk.co.kr/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