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펙트체크]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사실일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본문
온라인 커뮤니티에'꿀팁'이라며 올라온 글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실제 피해자가 하소연
경찰에 확인해 보니 "아니다"라는 답변 돌아와⋯그럼 왜 '미결' 상태로 지속되는지 물어봤다.
분실 카드 이용 방법 꿀팁.'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꿀팁'이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좀 이상했다. 분실된 카드를 주웠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방법은 "편의점 같은 곳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결제하면 된다"는 것.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다.
글쓴이는 수사협조⋅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잡힐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며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 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다.
타인의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어려움은 있지만 검거 가능"
우선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자신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범죄다. 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건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카드로 결제까지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한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해당 글쓴이 역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다면 수사협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설사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거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재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일당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카드가 분실된 장소의 CC(폐쇄회로)TV와 (경찰 단계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장소의 위치정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에 직접 물어봤다 "왜 미해결 사건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냐?"
로톡뉴스는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도 문의해봤다. 해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였다.
이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분실카드 사용 사건의 경우 검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등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플랫폼의 경우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카드 분실, 도난 사건의 경우엔 수사 협조가 이뤄진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확신에 찬 답변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신고를 했으나 끝내 미해결 사건으로 처리됐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다"며 "두 가지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먼저 "피해를 당하고 너무 늦게 신고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기업의 경우 IP기록을 대체로 수개월 정도만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때가 지나면 대부분의 업체가 IP기록을 지우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온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10월까지 보낸 수사 협조 요청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촉 메일을 보냈더니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시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끝으로 "만약 미해결 사건 통보를 받았다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3308?ba2=a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실제 피해자가 하소연
경찰에 확인해 보니 "아니다"라는 답변 돌아와⋯그럼 왜 '미결' 상태로 지속되는지 물어봤다.
분실 카드 이용 방법 꿀팁.'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꿀팁'이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좀 이상했다. 분실된 카드를 주웠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방법은 "편의점 같은 곳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결제하면 된다"는 것.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다.
글쓴이는 수사협조⋅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잡힐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며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 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다.
타인의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어려움은 있지만 검거 가능"
우선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자신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범죄다. 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건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카드로 결제까지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한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해당 글쓴이 역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다면 수사협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설사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거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재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일당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카드가 분실된 장소의 CC(폐쇄회로)TV와 (경찰 단계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장소의 위치정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에 직접 물어봤다 "왜 미해결 사건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냐?"
로톡뉴스는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도 문의해봤다. 해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였다.
이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분실카드 사용 사건의 경우 검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등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플랫폼의 경우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카드 분실, 도난 사건의 경우엔 수사 협조가 이뤄진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확신에 찬 답변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신고를 했으나 끝내 미해결 사건으로 처리됐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다"며 "두 가지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먼저 "피해를 당하고 너무 늦게 신고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기업의 경우 IP기록을 대체로 수개월 정도만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때가 지나면 대부분의 업체가 IP기록을 지우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온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10월까지 보낸 수사 협조 요청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촉 메일을 보냈더니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시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끝으로 "만약 미해결 사건 통보를 받았다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3308?ba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