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뉴스] "공중파에서 2차 가해하면 어떤 법 적용되느냐" 질문에 대한 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본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주장 반박하며, 비극의 탄생 출간한 손병관 기자
진중권 전 교수와 설전 "(2차 가해) 저질러서 안 될 범죄" vs."2차 가해하면 어떤 법 적용되냐"
변호사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소지 있다"
"공중파에서 2차가해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최근 책 '비극의 탄생'을 출간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그는 22일 "모욕죄 같은 거 말고 참신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에 맞받아친 말이었다. 둘은 손 기자의 라디오 인터뷰가 취소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손 기자가 이 소식을 알리며 "반론을 펴야 할 피해자 측 섭외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자, 진 전 교수가 "그 섭외는 내가 거절한 것"이라며 "공중파로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손 기자가 "공중파에서 2차가해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변호사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 있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에게 '실제 공중파에서 2차 가해를 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손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전 답변지'를 바탕으로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실제 이 대본대로 공중파에서 방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손 기자가 피해자를 '잔X(가명)'라고 호칭한 부분이 "법 위반"이라고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손 기자는 답변서에서 피해자를 '잔X'라고 호칭했다. 손 기자는 '잔X'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피해자를 지칭한 용어라고 소개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는 "해당 호칭이 가명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직업, 사건의 내용 등이 결합하면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가명이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인다"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지인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해당 가명은 경찰에서 가명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임의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송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 위반⋯SNS와 출판물에서 공개했기 때문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손 기자는 실제 대본대로 라디오 방송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그래도 손 기자는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정보통신망, 출판물을 통한 공개 역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이 조항은 라디오 등 방송뿐 아니라 책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손 기자는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대본을 올렸고, 그의 책 '비극의 탄생'에서도 피해자를 연거푸 '잔X'라고 호칭했다.
"이제 잔X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비극의 탄생 46쪽-
"잔X가 시장에게 뭔가 보고하면서 '저 다쳤어요'라고 먼저 말했더니" -비극의 탄생 134쪽-
이에 조연빈 변호사는 "이것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SNS나 책 등 인쇄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https://news.lawtalk.co.kr/3393?ba3=b
진중권 전 교수와 설전 "(2차 가해) 저질러서 안 될 범죄" vs."2차 가해하면 어떤 법 적용되냐"
변호사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소지 있다"
"공중파에서 2차가해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최근 책 '비극의 탄생'을 출간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그는 22일 "모욕죄 같은 거 말고 참신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에 맞받아친 말이었다. 둘은 손 기자의 라디오 인터뷰가 취소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손 기자가 이 소식을 알리며 "반론을 펴야 할 피해자 측 섭외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자, 진 전 교수가 "그 섭외는 내가 거절한 것"이라며 "공중파로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손 기자가 "공중파에서 2차가해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변호사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 있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에게 '실제 공중파에서 2차 가해를 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손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전 답변지'를 바탕으로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실제 이 대본대로 공중파에서 방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손 기자가 피해자를 '잔X(가명)'라고 호칭한 부분이 "법 위반"이라고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손 기자는 답변서에서 피해자를 '잔X'라고 호칭했다. 손 기자는 '잔X'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피해자를 지칭한 용어라고 소개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는 "해당 호칭이 가명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직업, 사건의 내용 등이 결합하면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가명이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인다"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지인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해당 가명은 경찰에서 가명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임의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송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 위반⋯SNS와 출판물에서 공개했기 때문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손 기자는 실제 대본대로 라디오 방송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그래도 손 기자는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정보통신망, 출판물을 통한 공개 역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이 조항은 라디오 등 방송뿐 아니라 책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손 기자는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대본을 올렸고, 그의 책 '비극의 탄생'에서도 피해자를 연거푸 '잔X'라고 호칭했다.
"이제 잔X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비극의 탄생 46쪽-
"잔X가 시장에게 뭔가 보고하면서 '저 다쳤어요'라고 먼저 말했더니" -비극의 탄생 134쪽-
이에 조연빈 변호사는 "이것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SNS나 책 등 인쇄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https://news.lawtalk.co.kr/3393?ba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