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사무소 확신은 언론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 [판결]골프장 그린피 배짱 인상에 제동을 걸 법원 결정 나왔다 "회원권 계약대로 돈 받아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1

본문

https://news.lawtalk.co.kr/article/3CZ7YADHNHQ8


코로나19 호황에 골프장 그린피 인상 러시(rush)⋯수억원 회원권 구매했어도 마찬가지

'5년간 그린피 1만원' 계약에도⋯갑자기 그린피 8배 인상 통보한 골프장

법원 "계약 대로 그린피 받아라" 제동

골프장 그린피 배짱 인상에 제동을 걸 법원 결정 나왔다 "회원권 계약대로 돈 받아라"


주말 그린피(비회원 기준)가 1인당 약 3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회원권 가격만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조차 속속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데 이러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러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친 그린피(입장료) 인상", "폭주하는 그린피", "그린피 인상, 그 끝은 어디인가"


코로나19가 덮쳐도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 국내 골프업계다.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실내 운동에 제약이 생긴 데다, 2030 젊은 층까지 유입하면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그 결과 그린피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회원권 가격만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조차 이러한 인상 대열에 동승한 상황.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회원제 골프장 3곳 중 2곳 이상(70%)이 그린피를 인상했다. 현재 주말 그린피(비회원 기준)가 1인당 약 30만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러한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러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 골퍼가 회원제 골프장의 요금 인상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골퍼를 대리해 사실상 승소를 이끈 변호사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그린피를 일방적으로 갑자기 올리는 회원제 골프장이 많은데, 그러다 '줄소송 당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계약서엔 '그린피 1만원, 약정기간 5년'⋯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그린피 8배 인상 요구

지난 2018년 A씨는 경기도의 한 유명 골프클럽에서 5년 회원권을 구매했다. 회원권 가격만 약 5억원이 넘었다. 그 계약서엔 분명 이렇게 적혀있었다.


'무기명회원 4인에 대한 그린피 각 1만원 적용, 약정기간은 5년 (단, 이후 연장 가능)'


적어도 5년 동안은 그린피로 1만원을 적용하겠다는, 엄연한 계약이었다. 양측(골프장⋅A씨)이 합의하고 서명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있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절반가량 지났을 때, A씨는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여름, A씨에게 "기존 1만원이던 그린피가 부득이 8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곧이어 올라온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등 고정비 상승 부담 때문"이라는 설명이 적혀있었다.



"소송 취하해달라"며 6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골프장

이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시작되자 골프장 측은 "이렇게 소송까지 할 필요 있느냐"고 나왔다. 원한다면 '과거 이용요금'(1만원) 대로 그린피를 받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 측이 "그 약속을 '문서'로서 남기자"고 하자,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소송이 시작된 후 골프장 측은 6개월 동안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골프장 측에서 답변서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자, 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우리 법원은 피고(이 경우 골프장 측)가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법(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결국 선고 기일이 잡히자, 그때서야 골프장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그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2023년 2월까지 그린피 1만원으로 골프장 이용할 권리 있어"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된 사건. 지난 6월 의정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A씨가 계약서에 보장된 내용대로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2023년 2월까지 그린피 1만원에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중재 형식의 결론이다.


이 결정은 현재 확정됐다. 양측이 모두 이 결정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다. 로톡뉴스는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골프장 측에 입장을 물었다. 골프장 측은 "회원과 분쟁의 장기화를 지양하고,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서의 약정기간이 2023년까지였는데도, 2020년에 갑자기 그린피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골프장 측은 "당시 시설투자로 인해 (골프장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회원들께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 "골프장의 부당한 요구에 회원은 응할 의무 없어"

A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 DBA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 DBA씨 측을 대리한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최근 호황을 맞은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골프장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했던 것처럼 골프장이 계약서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회원은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미 인상된 그린피를 지불하고 있다면, 대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황 변호사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골프장이 적절한 설명 없이 단순히 전화 또는 홈페이지 안내 등의 방법으로 그린피 인상을 알렸다면 추후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의 중대한 내용(그린피 인상)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적절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민법상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골프장이 회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황 변호사가 들어준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린피 인상 요구를 회원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경우.


하지만 현재 골프장의 관행대로라면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