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피플] 진정한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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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익(公益)을 추구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법조인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 법의 수호자로 변호사는 기본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법조윤리에서도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로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런 윤리를 어길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즉, 변호사에게는 인간의 최고 존엄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클리피플>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희망의 변호사로 활약 중인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대표변호사를 만나 진정한 법조인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취재·글_김진욱 기자, 선지연 기자
모든 사건은 ‘공감’에서부터
법조인들은 대체로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직업이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청’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11년째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관, 국선변호사 등을 거쳐 이 자리에 왔다. 한 마디로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황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 덕분에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여러 의뢰인을 만날 수 있었고 ‘공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가 원하는 사건만 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모든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까 전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개소 후 달라진 점은 이혼, 형사 분야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강점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사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심리 상담사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의뢰인을 얼마나 공감해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모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황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도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살얼음판 같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쓴소리를 해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
황성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라는 개념이 없고, 둘 중 누가 더 고통받았을까를 따지는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며 “마음이 다친 상태로 방문한 의뢰인을 시작부터 끝까지 케어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소신과 확신’을 지키는 변호사
황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맡을 때 꼭 지켜야만 하는 자신만의 원칙도 있었다. 취재진은 그의 원칙에 귀를 기울였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 일처럼 해결하겠다는 소신이 없으면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해도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소임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요. 10건을 진행해서 70%의 만족감을 드리느니 5건을 진행하더라도 99%의 만족감을 드리자, 적은 수의 의뢰를 받고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황 변호사의 말에서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엿보였다. 그렇다면, 그가 고민 끝에 선택한 사건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돈이 되는 사건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을 맡는다”며 아주 명확하게 답을 이어갔다.
“저를 꼭 필요로 하는 의뢰인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사건, 다른 변호사들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사건들을 진행하고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해 때때로 무료로 사건을 수임한다는 황 변호사, 그는 가장 보람찬 순간을 자신이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받았을 때로 꼽았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맡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소송
황 변호사의 이런 성향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골프장 캐디 사건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치다가 10M 앞에 있던 캐디의 안면을 강타한 일이 논란이 됐다. 이 일로 캐디는 코뼈가 부러졌지만, 이용객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골프장 이용객은 당일 캐디를 교체해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겼다.
황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어느 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통해 처음 접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캐디(피해자)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황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골프 문화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캐디들의 업무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골프인의 한사람으로서 공익을 위해 나서기로 한 이상, 변호사 보수도 받지 않고, 사건 해결 후 환수되는 소송비용은 전액 골프문화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밝혔다.
황 변호사의 사건 중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마스크 가격 폭등 사건이다. 지난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이슈가 발생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일부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한 시민 단체에서 업체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선 가격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때, 시민 단체를 앞장서서 도운 것도 황 변호사였다.
“마스크 한 장에 6천 원씩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안 사면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폭리업자를 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마스크 폭리업자를 상대로 차액 환불 소송을 진행했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소송에 제가 먼저 나섰죠.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의식주에 대한 불법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저는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드리기 위한 소송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사회정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황 변호사는,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광고비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도태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겨야 취약계층에게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닫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며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믿음을 주는 법조인을 꿈꾸다
우리 사회 낮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해온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 대표 변호사. 그는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판사인 자신의 친형을 꼽았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을 써야 하는 데 형의 판결문을 보면 어떤 판결문보다 성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선례를 남겨 많은 법조인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황 변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법조인의 요건은 무엇일까? 문득, 궁금해진 취재진은 황 변호사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같은 법조인이라도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서 가장 빛을 낼 수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반복하고 능력을 갈고닦으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또한,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돈만 생각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기적을 만들기 위한 소소한 일상을 살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한 황성현 변호사.
<위클리피플>은 그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든든한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의 바람처럼 모두가 법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사회,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profile
現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황성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부 소속 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前)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
진정한 공익(公益)을 추구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법조인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 법의 수호자로 변호사는 기본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법조윤리에서도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로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런 윤리를 어길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즉, 변호사에게는 인간의 최고 존엄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클리피플>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희망의 변호사로 활약 중인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대표변호사를 만나 진정한 법조인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취재·글_김진욱 기자, 선지연 기자
모든 사건은 ‘공감’에서부터
법조인들은 대체로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직업이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청’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11년째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관, 국선변호사 등을 거쳐 이 자리에 왔다. 한 마디로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황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 덕분에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여러 의뢰인을 만날 수 있었고 ‘공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가 원하는 사건만 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모든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까 전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개소 후 달라진 점은 이혼, 형사 분야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강점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사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심리 상담사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의뢰인을 얼마나 공감해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모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황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도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살얼음판 같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쓴소리를 해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
황성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라는 개념이 없고, 둘 중 누가 더 고통받았을까를 따지는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며 “마음이 다친 상태로 방문한 의뢰인을 시작부터 끝까지 케어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소신과 확신’을 지키는 변호사
황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맡을 때 꼭 지켜야만 하는 자신만의 원칙도 있었다. 취재진은 그의 원칙에 귀를 기울였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 일처럼 해결하겠다는 소신이 없으면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해도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소임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요. 10건을 진행해서 70%의 만족감을 드리느니 5건을 진행하더라도 99%의 만족감을 드리자, 적은 수의 의뢰를 받고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황 변호사의 말에서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엿보였다. 그렇다면, 그가 고민 끝에 선택한 사건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돈이 되는 사건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을 맡는다”며 아주 명확하게 답을 이어갔다.
“저를 꼭 필요로 하는 의뢰인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사건, 다른 변호사들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사건들을 진행하고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해 때때로 무료로 사건을 수임한다는 황 변호사, 그는 가장 보람찬 순간을 자신이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받았을 때로 꼽았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맡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소송
황 변호사의 이런 성향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골프장 캐디 사건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치다가 10M 앞에 있던 캐디의 안면을 강타한 일이 논란이 됐다. 이 일로 캐디는 코뼈가 부러졌지만, 이용객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골프장 이용객은 당일 캐디를 교체해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겼다.
황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어느 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통해 처음 접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캐디(피해자)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황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골프 문화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캐디들의 업무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골프인의 한사람으로서 공익을 위해 나서기로 한 이상, 변호사 보수도 받지 않고, 사건 해결 후 환수되는 소송비용은 전액 골프문화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밝혔다.
황 변호사의 사건 중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마스크 가격 폭등 사건이다. 지난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이슈가 발생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일부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한 시민 단체에서 업체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선 가격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때, 시민 단체를 앞장서서 도운 것도 황 변호사였다.
“마스크 한 장에 6천 원씩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안 사면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폭리업자를 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마스크 폭리업자를 상대로 차액 환불 소송을 진행했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소송에 제가 먼저 나섰죠.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의식주에 대한 불법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저는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드리기 위한 소송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사회정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황 변호사는,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광고비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도태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겨야 취약계층에게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닫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며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믿음을 주는 법조인을 꿈꾸다
우리 사회 낮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해온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 대표 변호사. 그는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판사인 자신의 친형을 꼽았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을 써야 하는 데 형의 판결문을 보면 어떤 판결문보다 성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선례를 남겨 많은 법조인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황 변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법조인의 요건은 무엇일까? 문득, 궁금해진 취재진은 황 변호사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같은 법조인이라도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서 가장 빛을 낼 수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반복하고 능력을 갈고닦으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또한,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돈만 생각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기적을 만들기 위한 소소한 일상을 살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한 황성현 변호사.
<위클리피플>은 그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든든한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의 바람처럼 모두가 법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사회,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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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황성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부 소속 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前)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