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화하지 마세요" 요구에도, 이상아 '안전벨트 미착용' 보도⋯그래도 언론사 '문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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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본문
이상아, '운전 벨트 미착용' 상태로 운전하는 동영상 SNS에 올려
"기사화 원치 않는다"고 글 올렸지만⋯'사과문'까지 모두 보도돼
이상아 요청에도 기사 쓴 언론사, 나중에 법적인 문제 있을까
배우 이상아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차 시승식' 영상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영상 속 그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습에 한 네티즌은 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는 답글만 남겼다.
해당 영상은 곧 기사화돼 인터넷에 그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상아'는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상아는 영상을 삭제한 뒤 "저의 개인적인 SNS의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기사가 계속 쏟아지자, 18일 이상아는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큰 실수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행적은 이상아의 바람과 달리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당사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변호사들 "기사화한 언론사, 법적인 책임 없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언론사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분석했다.
①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 =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대중에 공개된 SNS 게시물에 관한 기사를 낼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그 게시자가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아가 SNS에 올린 영상과 글은 대중에게 공개돼 있었다. 만약 비밀 계정인 SNS를 언론사가 무단 해킹해 내용을 파악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 또한 기사도 이상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상아의 요청에도 기사를 낸 언론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②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 = 공익적 목적 해당
이상아의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언론사 책임이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는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사 보도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이번) 기사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며 "연예인의 행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내용이므로 전형적인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고 말했다.
안전벨트 착용은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아무렇지 않게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중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번 보도로 인해 언론사가 책임질 가능성은 적다.
또한 황 변호사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이 공인의 '자신의 행위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우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다. 기사화를 거부할 수 있는 이상아의 권리보다 보도의 자유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논리다.
https://news.lawtalk.co.kr/1974
"기사화 원치 않는다"고 글 올렸지만⋯'사과문'까지 모두 보도돼
이상아 요청에도 기사 쓴 언론사, 나중에 법적인 문제 있을까
배우 이상아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차 시승식' 영상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영상 속 그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습에 한 네티즌은 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아는 "동네 한 바퀴"라는 답글만 남겼다.
해당 영상은 곧 기사화돼 인터넷에 그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상아'는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상아는 영상을 삭제한 뒤 "저의 개인적인 SNS의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기사가 계속 쏟아지자, 18일 이상아는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큰 실수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행적은 이상아의 바람과 달리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당사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변호사들 "기사화한 언론사, 법적인 책임 없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언론사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분석했다.
①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 =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대중에 공개된 SNS 게시물에 관한 기사를 낼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그 게시자가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아가 SNS에 올린 영상과 글은 대중에게 공개돼 있었다. 만약 비밀 계정인 SNS를 언론사가 무단 해킹해 내용을 파악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 또한 기사도 이상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상아의 요청에도 기사를 낸 언론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②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 = 공익적 목적 해당
이상아의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 기사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언론사 책임이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는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사 보도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이번) 기사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며 "연예인의 행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내용이므로 전형적인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고 말했다.
안전벨트 착용은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아무렇지 않게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중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번 보도로 인해 언론사가 책임질 가능성은 적다.
또한 황 변호사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이 공인의 '자신의 행위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우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다. 기사화를 거부할 수 있는 이상아의 권리보다 보도의 자유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논리다.
https://news.lawtalk.co.kr/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