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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마스크폭리 피해자를 위한 무료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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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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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마스크 구매자 A 씨는 지난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지난 3일, 그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 모두 11만 9,600원을 내고 샀습니다.

A 씨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천 원씩 모두 8만 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며, "이번 소송은 수임료 없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사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