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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이의 있음!] 경기도 공공배달앱, 아무 문제 없다고? "위법 소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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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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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원칙, 경기도의 배달 시장 직접 참여는 "위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선 안 되고, 그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배달의 민족'(배민)을 겨냥한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개발 발표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앞서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가 배달앱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사안을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본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제작행위는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 정신과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의 태도 등에 근거할 때 그렇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원칙'⋯배달의 민족 자체를 막아선 안 돼

황 변호사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과 같은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자유권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장된) 재산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그럴 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 등을 막고자 제정된 법이 바로 공정거래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배민과 같은 독과점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가 잘못된 행동방식'을 보이면 그걸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국가든 공정거래위원회든,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남용 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시장 진출 불가피? 배민의 '수수료 인상' 막을 법적 근거 충분
경기도는 "배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황 변호사는 '배민의 횡포는 그런 방법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수수료제도 변경 행위(실제로는 가격인상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1호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거래법상 '가격인하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있는데도 경기도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건 우리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판단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맞는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조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 공권력 발동은 보충적으로 작용해야 하고, 작용할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공정위를 통한 시정 조치를 건너뛰고 곧바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건 보충적이지도 않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