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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 봤더니 '주식 중독'인 남편⋯법원도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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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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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한 남편의 '주식 투자'⋯"다시는 안 하겠다"더니 빚 약 3억 가까이로 늘어나
대신 빚 갚아준 아내에게 사과는커녕 "주식만이 미래다" "간섭 마라"
결국 이혼한 부부⋯황성현 변호사 "배우자 몰래 하는 주식투자, 이혼당할 수 있는 사유"

'코스피 사상 최대.'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을 지켜보는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입을 뗐다.

"요즘 빚을 내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했다간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황 변호사가 맡았던 한 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주식투자를 '유책 사유'로 인정했다.

아내가 빚 갚아줬는데 주식 끊지 못한 남편⋯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A씨의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남자였다.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내에게 자신의 통장과 카드내역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남편이 주식으로 날린 돈이 1억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연히 아내가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엔 온갖 빚 독촉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다.

A씨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며 오히려 남편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도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렇게 A씨는 남편을 믿었다. 심지어 "제일 급한 돈(약 3000만원)만 막아주면 안 되겠냐"는 남편의 부탁까지 들어줬다.

하지만 2년 뒤 아내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또 아내 몰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빚이 약 3억 가까이로 더 불어난 뒤였다.

'한국XX은행 9000만원, XX저축은행 5000만원, XX캐피탈 3000만원⋯.'

그럼에도 아내가 "당장 이혼하자"고 했던 건 아니었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빚 그 자체가 아니라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주식만이 미래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간섭하지 말라."
"아직 계좌에 돈 남아있다, 이걸로도 대박이 날 수 있다. 기다려봐라."

담당 판사도 "이혼은 주식 투자로 인한 것" 유책 사유 인정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 앞서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실패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냈다.

남편 측은 "주식 투자와 대출을 받게 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며 "아내의 무시와 비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도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반소란 진행 중인 민사 소송(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 제기하는 맞소송이다.

A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DB
A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DB
아내 측은 "남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자신"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의 과도한 주식 투자와 여러 차례 계속된 배신행위(몰래 한 대출 등)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행동이 우리 민법(제840조)이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결국 둘은 이혼했다.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내 A씨를 대리한 황성현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해 손실을 본 점' 등을 지적했다"며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담당 판사가) 특별히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 열풍을 본 변호사의 노파심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