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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책임 못져, 아이는 그냥 지워" 말 한마디로 양육의 의무를 면제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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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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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어도 상대방에게 낙태 강요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

1년가량 만나오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A씨. 남자친구는 "이제 낙태죄가 폐지됐으니, 아이를 지워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임신중절수술을 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도 자신은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며 "양육비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선 A씨를 떠났다. 하지만 아이를 차마 지울 수 없던 A씨는 출산을 결심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봤다.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육 의무 면제되는 것은 아냐
변호사들은 아이를 낳기로 확고한 결심이 섰다면, 전 남자친구의 낙태 강요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출산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A씨는 출산 후에 당연히 아기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 A씨의 수입 등의 양육상의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강요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낙태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낙태를 강요하는 건 손해배상을 해야 할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말이다.

양육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 '인지 청구'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친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한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인외 출생자(혼외자)'라 한다"며 "혼외자는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황 변호사는 "이 절차를 밟기 전에는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는 "출산 후 친부가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씨는 법으로 '인지'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인지(認知)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 청구에 들어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한다.

법무법인 건우의 류현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보통 한 달 이내로 결과가 나온다"며 "이를 통해 친자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면 장래양육비를 산정해준다"고 했다.

https://news.lawtalk.co.kr/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