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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타구사고 후속보도 "판사님, 재판받을 때만 고개 숙이면 '반성'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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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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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VVQA5GZNTFY

바로 앞 캐디향해 풀스윙⋯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태도·치료비 지급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는데⋯
피해자 측 "1심 판결은 부당, 항소 검찰 측에 요청한 상황"

피해자는 1심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오열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고도, 남은 홀을 끝까지 마친 50대 남성 A씨가 받은 벌이었다. 이는 지난 13일 로톡뉴스에서 [단독] 바로 앞 캐디 향해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가 보도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피해자는 "판사의 판단이 더 상처"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양석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크게 세 가지 사유를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 ① 피고인(A씨)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②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③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고있는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로톡뉴스와 인터뷰에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단언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① 피고인(A씨)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뿐, 법정 밖에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첫 번째 공판 당시 법정 밖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그동안) 어떤 식으로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 측 황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A씨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황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는 'A씨가 법정 밖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거듭 알렸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라 가해자가 법정에서 고개 숙인 잠깐의 모습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이어 피해자 측은 "이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인정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졌고 얼굴에 큰 흉터를 평생 가지고 살게 됐다. 판결문에서 인정된 피해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전방출혈(우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개방성, 코의 열상 등의 상해'였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병원비 등으로만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 중에서 A씨가 부담한 건 수술비 정도에 불과하다고 피해자 측 황성현 변호사는 말했다. 황 변호사는 "A씨는 치료비 중 극히 일부만을 부담했다"며 "그런데도 치료비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판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수술비도 A씨는 당초 지급을 거절하다가, "추후 (소송으로 가면)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병원 측 직원의 말에 마지못해 결제한 것이라고 황 변호사는 덧붙였다.

로톡뉴스는 이러한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A씨에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연락을 했으나, 오늘(18일)까지 연락은 닿지 않았다.

③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피해자는 크게 좌절했다"고 말했다. 바로 1심 재판부가 "캐디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지운 부분이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안내 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골프 규칙도 어겼다. A씨의 일행조차 "A씨가 공을 (제자리에서) 또 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공을 치는 것을 봤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위험한 돌발 행동이었다.

이에 황 변호사는 재판부에 "캐디라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고객이 치는 공을 미리 알고 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일반인의 상식으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조심했어야 한다고 볼 순 없다"며 "2심을 통해 재판단의 기회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2심 재판이 열리려면, 1심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검찰 또는 피고인(A씨)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아직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내일(19일) 자정까지로 하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