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대형로펌 변호사, 데이팅앱서 기혼 안 밝히고 성관계”… 피해여성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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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1075?sid=102
이름,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등을 속인 ‘가짜 프로필’로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 A씨가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여성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가 기혼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아 그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신분에 관한 진실을 추궁하자 돌연 연락을 차단하고 ‘공론화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며 지난 23일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봄 모바일로 대화를 한 달 간 이어오다 진지한 사이를 전제로 만나왔다고 한다.
B씨는 소장에서 “A씨는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서로 나이가 있으니 진지하게 만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유부남인 사실과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며 “그는 정체가 탄로 날 것에 대비해 이름, 나이, 사회경력 등을 전부 거짓말로 얘기했고 거기에 속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만 되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점 등의 행동이 수상해 유부남이 아닌지를 추궁하자 A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후 잠적했다. 최근 그의 가짜 신분을 알게 돼 연락하자 ‘공론화 말라’고 요구했다”며 “내 연락을 피하면서도 앱에서는 새로운 여성을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유부남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때 A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만큼 충격도 컸다. 공허함과 배신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사람에 대한 불신, 대인기피증, 트라우마 등 증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했으나 좀처럼 회복이 힘들었다”고 했다.
B씨의 소송대리인인 황성현 변호사는 25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B씨의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소송하면 너도 범죄자다’ ‘너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등의 부적절하고 지나친 언사를 했다더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넘어가려 했으나 참지 못하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식한 것 아닐까 싶다”며 “본인이 소송당한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B씨도 상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감추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된다”며 “B씨가 지인을 통해 진실을 알아내기 전 까지 A씨는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겨왔고, 최근 법적 조치 의사를 전달받고 나서야 유부남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앞서 2020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불법행위로 인정돼 법원이 남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여성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1년여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런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름,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등을 속인 ‘가짜 프로필’로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 A씨가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여성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가 기혼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아 그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신분에 관한 진실을 추궁하자 돌연 연락을 차단하고 ‘공론화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며 지난 23일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봄 모바일로 대화를 한 달 간 이어오다 진지한 사이를 전제로 만나왔다고 한다.
B씨는 소장에서 “A씨는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서로 나이가 있으니 진지하게 만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유부남인 사실과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며 “그는 정체가 탄로 날 것에 대비해 이름, 나이, 사회경력 등을 전부 거짓말로 얘기했고 거기에 속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만 되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점 등의 행동이 수상해 유부남이 아닌지를 추궁하자 A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후 잠적했다. 최근 그의 가짜 신분을 알게 돼 연락하자 ‘공론화 말라’고 요구했다”며 “내 연락을 피하면서도 앱에서는 새로운 여성을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유부남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때 A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만큼 충격도 컸다. 공허함과 배신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사람에 대한 불신, 대인기피증, 트라우마 등 증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했으나 좀처럼 회복이 힘들었다”고 했다.
B씨의 소송대리인인 황성현 변호사는 25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B씨의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소송하면 너도 범죄자다’ ‘너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등의 부적절하고 지나친 언사를 했다더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넘어가려 했으나 참지 못하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식한 것 아닐까 싶다”며 “본인이 소송당한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B씨도 상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감추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된다”며 “B씨가 지인을 통해 진실을 알아내기 전 까지 A씨는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겨왔고, 최근 법적 조치 의사를 전달받고 나서야 유부남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앞서 2020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불법행위로 인정돼 법원이 남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여성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1년여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런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