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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본사 명예훼손? 맘스터치 논란…변호사들 "전형적인 가맹본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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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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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article/4XPVDQJITL6K

점주협의회 가입 독려하며 매출 문제 지적하자, 본사는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고소
변호사들 "가맹사업법 위반 명백하다. 본사의 '보복 조치'는 형사 처벌도 가능"
점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본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본사에 바랐던 건 상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성구(62)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황씨는 5일째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대신 뙤약볕 아래서 전단지를 돌리며 "본사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최근 황씨에게 최종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황씨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맘스터치 본사는 지난 3월 황씨가 다른 점주들에게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가입을 독려하며 사용한 문장을 문제로 삼았다.

"사장님의 매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황씨는 이 일로 본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였다.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까지 내렸지만, 끝내 맘스터치 본사는 재료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강행했다. 결국 황씨는 조리복을 벗고, 거리로 나와야만 했다.

황씨 "점주협의회 만들려고 하자 트집 잡았다" vs. 맘스터치 "본사 가맹사업에 명백한 장애 초래"
황씨는 "계약 해지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일부 문장 때문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들과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자 본사가 갑질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황씨는 법원에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18일, 법원에서 이 가처분에 관한 기일이 열린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사는 황씨에게 다시 재료를 공급해야 하고, 가맹계약도 일단 유지된다.

반면, 맘스터치 본사 측은 "적법한 계약해지"라는 입장이다.

"본사 역시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황씨와 가명계약을 해지한 건,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 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씨의 주장과 달리) 2020년 전체 가맹점 60%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이렇듯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에 표준계약서 제40조 등에 따라 계약을 최종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표준계약서 조항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본사에 위해를 끼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본사의 주장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동작경찰서는 황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법정으로 가는 맘스터치⋯변호사 3명 중 3명이 "가맹본사의 보복 조치"라고 봤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과 함께 이번 맘스터치 가맹 분쟁을 분석했다.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들은 "알려진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황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계약 해지의 주원인이 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부분에 주목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황씨가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본사가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각 지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①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
본사인 맘스터치 측은 황씨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은 뒤, 같은 이유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변호사들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위반"이라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측에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점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② 가맹사업법 '보복 조치의 금지' 조항 위반
또한 변호사들은 "본사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약 3개월 전 황씨가 점주협의회장 자격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계약해지 등)을 줘선 안 된다. 위법한 보복 조치(제12조의5)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옥민석 변호사는 "황씨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사가 계약을 해지했다면, 보복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동찬 변호사도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이 조항 위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점주 "본사 처벌 바라는 건 아니다. 본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법적으로 "본사가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지만, 황씨는 기자에게 "본사의 처벌을 바라는 건 아니다"고 털어놨다.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본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대응하다가 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죠. '공부해서 이런 데 쓰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점주협의회 설립을 결심했던 것도 본사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점주들 간에 친목 도모도 하고, 본사에 개선 사항도 제시하고⋯그런 동창회 성격 정도로 생각했는데⋯"

맘스터치 측 "적법한 계약상 조치", "오해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절차 보장해"
맘스터치 측은 18일 로톡뉴스에 "적법한 계약상 조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맘스터치앤컴퍼니(당사)는 귀사의 2021. 8. 18.자 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위 기사는 당사의 상도역점 점주(황성구氏)에 대한 계약해지가 황성구氏의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일부 변호사의 (일반론적) 의견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일방적인 기사입니다.

당사의 황성구氏에 대한 계약해지는 계약위반에 대한 적법한 계약상 조치로, 황성구氏의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이나 분쟁조정신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당사가 황성구氏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황성구氏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며, 당사와 다른 가맹점주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황성구氏에게 4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대면과 문서를 통해 정중히 위 허위사실의 유포를 중단하고 이미 유포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성구氏는 대화 자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기에 당사로서는 다른 선량한 가맹점주들의 사업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황성구氏와의 거래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거쳤습니다.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에 따르면, 황성구氏의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시정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 통지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의 성진욱 변호사는 "단지 분쟁조정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가맹사업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세한의 정태우 변호사도 "매출에 관한 사실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해지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지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황성구氏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였고, 황성구氏에게도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절차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거부한 황성구氏 본인이 이제 와서 당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