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은 월 5만원씩 내고 탕비실 쓰라"는 회사, 기간제법 위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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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7본문
https://news.lawtalk.co.kr/article/CRSS0JCNZCPJ
변호사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인사팀에서 인턴은 탕비실 이용할 거면 월 5만원씩 내래."
한 회사가 인턴에게만 '탕비실(사무실 내 간식⋅음료 등이 구비된 공간) 이용비'를 내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작성자는 회사 인사팀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위와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 복지까지 인턴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회사가 내세운 이유였다고 한다.
이런 사연이 사실이라면, 인턴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회사의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채용 전제' 인턴, 기간제근로자법상 보호 대상
우리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인턴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분석했다. 단순 체험형이 아닌 채용을 전제로 인턴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면 "인턴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이며 "회사의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법적으로도 '차별'이 맞는다는 변호사들의 분석.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당 회사의 인턴 등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같은법 제9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같은법 제10조). 노동 분야 교수⋅변호사 등 3명의 차별시정위원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한다. 이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법 제24조).
황성현 변호사는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해 회사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인사팀에서 인턴은 탕비실 이용할 거면 월 5만원씩 내래."
한 회사가 인턴에게만 '탕비실(사무실 내 간식⋅음료 등이 구비된 공간) 이용비'를 내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작성자는 회사 인사팀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위와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 복지까지 인턴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회사가 내세운 이유였다고 한다.
이런 사연이 사실이라면, 인턴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회사의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채용 전제' 인턴, 기간제근로자법상 보호 대상
우리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인턴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분석했다. 단순 체험형이 아닌 채용을 전제로 인턴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면 "인턴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이며 "회사의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법적으로도 '차별'이 맞는다는 변호사들의 분석.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당 회사의 인턴 등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같은법 제9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같은법 제10조). 노동 분야 교수⋅변호사 등 3명의 차별시정위원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한다. 이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법 제24조).
황성현 변호사는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해 회사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