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대마#법정구속#항소#집행유예#피고인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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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26589-마약-대마-법정구속-항소-집행유예-피고인석방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마약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접한 대마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마약은, 일단 들어서는 순간 끝이 무조건 안좋습니다. 냄새도 맡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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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 대마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석방된 사례 >
[사건 개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이후 흡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됨.
(판결이유 중 발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들은 가격으로는 0,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흡연한 양을 기준으로 000회 이상 흡연이 가능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거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재차 양도되어 또 다른 마약류범행을 유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대마 일부를 실제로 흡연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에서의 변호를 의뢰 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인이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정상에 유리한 증거들이 상당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속히 보석허가 신청을 함.
(보석허가 신청서 중 발췌)
■ 보석사유가 존재합니다.
가.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
다.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합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다.
■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하여 주범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2.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항소심 선고형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일 경우 결국엔 다시 구속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인용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변호에 만전을 기함.
[재판결과] : 집행유예(성공)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최근 같은 혐의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으로 특히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 최단기간 안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바로 석방된 사례.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마약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접한 대마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마약은, 일단 들어서는 순간 끝이 무조건 안좋습니다. 냄새도 맡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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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 대마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석방된 사례 >
[사건 개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이후 흡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됨.
(판결이유 중 발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들은 가격으로는 0,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흡연한 양을 기준으로 000회 이상 흡연이 가능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거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재차 양도되어 또 다른 마약류범행을 유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대마 일부를 실제로 흡연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에서의 변호를 의뢰 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인이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정상에 유리한 증거들이 상당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속히 보석허가 신청을 함.
(보석허가 신청서 중 발췌)
■ 보석사유가 존재합니다.
가.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
다.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합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다.
■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하여 주범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2.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항소심 선고형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일 경우 결국엔 다시 구속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인용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변호에 만전을 기함.
[재판결과] : 집행유예(성공)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최근 같은 혐의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으로 특히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 최단기간 안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바로 석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