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확신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승소사례

[형사] #성범죄#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고소#합의#위자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26709-성범죄-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고소-합의-위자료

'지금도 에스컬레이터만 보면 무서워요..'
          <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몰래 치마속을 촬영당한 피해자의 구제성공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피해자)은 평범한 직장녀로서 그날도 퇴근을 위해 지하철로 향함.

2.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유튜브를 보고 있던 중, 바로 뒤에서 쎄한 느낌과 함께 허벅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 소스라치게 놀람.

3. 뒤를 돌아보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갖다댄 것이었고,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채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곧바로 112에 신고 함.

4.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으나, 본인의 범행을 부인함.

5.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여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사실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핸드폰이 고소인의 허벅지에 실제로 닿았고, 그 순간 고소인이 놀람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한 이상, 피의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도 처벌해야 한다.

■ 피의자의 죄질 관련하여,

피의자의 범행은 기습추행, 기습촬영이라기 보다, 애초부터 고소인을 타겟(target)에 두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따라 온 다음 촬영을 시도한 만큼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지고, 피의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했던 점, 고소인에게 범행을 발각되자 고소인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고소인(피해자)의 피해 관련하여,

고소인의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2.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본 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cctv통해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 함.

3. 결국 피의자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인(피해자)에게 피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요청해 옴.


[사건 결과] : 2,000만원 합의금 지급

1. 피의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함.

2.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소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