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지하철#성범죄무죄#신체접촉#무죄#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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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48110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보니 성추행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이 든 사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고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의뢰인의 무혐의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평범한 50대 남성으로서 휴일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내려와 허기진 상태에서 반주를 마심.
2.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았고, 취기와 피로가 몰려와 그 상태로 잠이 듬. 의뢰인은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을 지나쳐서 1시간 가까이를 그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잠.
3. 의뢰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자신을 깨워서 일어났고, 그대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4. 경찰은 의뢰인에게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서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설명을 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으로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사입건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입니다.
2.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만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몇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의자는 그대로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였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인 cctv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고소인 주장을 신뢰하여 결국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동시에 고소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저히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고소인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합니다.
■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의자의 전과관계, 사회경력, 평소 생활습관, 가족들과의 결속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5. 결국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피의자의 변소내용이 고소인 주장에 비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림.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성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여성과 신체접촉을 한데 대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례.
2.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 피의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 무혐의를 받게 된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보니 성추행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이 든 사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고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의뢰인의 무혐의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평범한 50대 남성으로서 휴일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내려와 허기진 상태에서 반주를 마심.
2.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았고, 취기와 피로가 몰려와 그 상태로 잠이 듬. 의뢰인은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을 지나쳐서 1시간 가까이를 그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잠.
3. 의뢰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자신을 깨워서 일어났고, 그대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4. 경찰은 의뢰인에게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서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설명을 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으로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사입건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입니다.
2.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만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몇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의자는 그대로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였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인 cctv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고소인 주장을 신뢰하여 결국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동시에 고소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저히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고소인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합니다.
■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의자의 전과관계, 사회경력, 평소 생활습관, 가족들과의 결속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5. 결국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피의자의 변소내용이 고소인 주장에 비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림.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성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여성과 신체접촉을 한데 대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례.
2.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 피의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 무혐의를 받게 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