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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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강간#성폭행#특수강간#무혐의#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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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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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26553-성범죄-강간-성폭행-특수강간-무혐의-무죄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젊은 남여가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 절대로 넘어선 안되는 선이 있는 법입니다.

술자리 이후 여성이 남성 2인을 '둘이서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주장은, '자신들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알리바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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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절대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했고, 소신에 따라 변호한 끝에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가. 친구사이인 의뢰인 A, B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 C와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됨.

나. 술을 먹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술게임'을 같이 하며 셋은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됨.

다. 술자리가 끝나고 셋은 술에 취해 함께 잠이 들었고, A와 B는 각각 C와 성교함.

라. 이후 C는 A, B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함.

마. A ,B는 C의 분명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교였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건 중,  간음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A,B가 실제로 공모하여 C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됨.

나. 원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현장에 CCTV가 없어, 의뢰인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고 판단함.

다. 특히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에하나라도 의뢰인들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사건이므로, 초기 경찰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입회준비를 철저히함.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 본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들과 함께 실제 사건현장을 답사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에 헛점이 많다는 것을 직감하고, 본격적 탄핵준비와 함께 의뢰인들이 결백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도 확보 함.

마.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소극적인 방어조력이 아닌,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를 하였고, 특히 피의자가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혐의를 벗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


[처분 결과] : 무혐의

결국 담당수사관은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변호인 의견에 수긍하여 의뢰인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림.

C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지도 않아 결국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은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