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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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골프장#그린피인상#갑질#횡포#대응방법#회원권소송#권리확인#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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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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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33603-골프장-그린피인상-갑질-횡포-대응방법-승소

안녕하세요, 확신 있는 변호사, 황 성 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골프계가 그야말로 호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덕(?)이 큽니다. 호황을 맞아 골프장에서는 지난 1~2년 사이 그린피를 터무니 없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인해 하마터먼 큰 손해를 입을뻔한 의뢰인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골프를 누구보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순 없었겠죠?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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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의뢰인 백돌이(가명)씨는 몇년 전 유수의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골프장의 회원권을 구매함.

2.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실내스포츠 업계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제한이 거의 없었던 골프장의 경우 특수호황을 누리기 시작함. 이때부터 골프장은 너나 할것 없이 하나같이 그린피를 인상하기 시작함.

3. 백돌이씨는 꿈에 그리는 싱글골퍼가 되기 위해 수시로 a골프장을 찾던 중 어느날, a 골프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됨.

'고객님,  저희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다음날 1일부터 그린피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골프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놀란 백돌이씨는 다급히 a골프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는 최근까지 없었던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 글이 게시되어 있었음.

제목 : 그린피 인상에 관한 안내글

- 그린피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예시)

- 변동그린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5. 백돌이씨는 부랴부랴 골프장에 전화하여,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 내가 회원권을 살때는 이런말이 없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골프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부득이한 가격인상이니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고만 재차 안내함.

6. 하루빨리 싱글골퍼가 되고 싶었던 백돌이씨는 위 골프장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함.

7. 고민 끝에 백돌이씨는 본 변호사를 찾아, '아무런 걱정없이 기존과 동일한 그린피대로 골프장을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 고 하며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가장 먼저 백돌이씨가 갖고 있는 회원권 계약서 내용에 집중함. 해당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회원혜택사항 중 핵심인 '그린피'에 관해서도 '정액'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함.

2. 이에 본 변호사는, 골프장이 위 계약서에 반하여 회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할수 없음은 당연하고, 특히 회원에게 그린피인상에 관한 전화안내 및 홈페이지 내 게시물 등록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린피 인상분을 요구할수 없다고 판단함.  결국 백돌이씨가 갖고 있는 회원권의 권리범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여 백돌이씨가 불안해 하지 않고 기존 그린피대로 골프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함.

3. 소송을 제기당한 a골프장은 소송에서 '그린피 인상액의 경우 인상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백돌이씨의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아 그린피 인상일자 이후에도 기존 그린피 그래도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판부가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이에 본 변호사는, 'a골프장의 주장과는 달리 홈페이지 안내글 어디에도 변경내용이 그린피 인상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찾아볼수가 없고, 직원의 전화안내에서도 회원에게 단순히 양해를 구했을 뿐이었지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함. 이어, 'a골프장이 회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재판부에 소각하 판결을 구하고 있는 저러한 소송행태 자체를 보더라도 골프장이 추후 백돌이씨에게 또 다른 부당한 일방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확인판결을 통해 백돌이씨의 불안한 위험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재판 결과] : 화해권고결정(원고승소) 확정

 피고는 원고가  20**.**.**까지 피고 골프장을 기존 그린피 00만원에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의 의미]

1.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계약서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사안과 같이 회원이 먼저 골프장을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권리범위 확인판결을 받아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음.

2.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그린피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회원들로부터 '확인서 내지 동의서' 를 받은 후 인상된 그린피를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결로 평가함.

3.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특히 회원의 권리범위가 축소될 경우)을 안내할 경우, 회원들의 위 변경에 동의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까지 회원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고, 만약 골프장이 위와 같은 설명 없이 단순히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회원이 추후에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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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이후 우리의 백돌이씨는 마음 편히 싱글골퍼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골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