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확신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승소사례

[가사] #재판상 이혼#재산 분할#남편 부정행위#위자료#양육비#6억 원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26557-재판상이혼-재산분할-남편의-부정행위-위자료-양육비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바람끼로 인해 15년을 고통받은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통해 최대한의 만족을 얻은 사례입니다.

================================================================================

"제가 아팠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인정받고 싶습니다."

 < 15년간 남편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부터 고통받은 의뢰인의 이혼성공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전남편(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아들 1명을 출산 함. 이후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결혼 직후부터 계속된 남편의 부정행위, 잦은 음주, 폭언, 폭행,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고통받음.

2.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아이양육을 도맡아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축척해 놓은 부동산재산 및 현금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사건본인(미성년 아들)이 생계유지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만을 지급함.

3. 반면, 상대방은 하루가 멀다하고 유흥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이양육, 교육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심 함.

4. 이에 의뢰인은 15년간의 괴로웠던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아이(사건본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함.


[사건의 경과]

1.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최대한의 채권만족을 하고자 함.

2.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필수적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부터 받아냄.

3. 한편, 상대방은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다분히 소송전략적인 '반소'청구를 해 옴.

4. 상대방이 은닉해 놓은 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감정신청 등을 하였고, 원했던 증거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함.

5. 특히 상대방은 원고가 찾아낸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해당 재산들은 혼인 전부터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대부분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격렬히 다툼.

6.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례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서울가정법원 1991. 11. 21. 선고 91드6348).

[재판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6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피고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6억 원의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