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재판상이혼#재산분할#유책배우자#부정행위#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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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26711-이혼-재판상이혼-재산분할-유책배우자-부정행위-시어머니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상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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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혼청구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요?'
< 남편의 선제적인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조건이 전부 받아들여진 성공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남편과 30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고통받아 몇번이고 이혼을 결심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정으로 번번히 포기함.
2. 그러던 중, 남편은 가출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남편으로 인한 배신감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3.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해도 내가 해야 될 판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마당에 내 권리를 제대로 찾겠다. 남편을 빈털털이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는 의지로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대응전략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선제적인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를 청구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인지대 및 변호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본소와 반소를 같이 진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소가 아닌 해당 소송 내에서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해 내기로 함.
2. 이에 대응전략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함.
가. 원고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므로 본 건 재판상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고,
나. 가사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인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로 인해 30년간 고통 받은 당사자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소유의 재산 중 대부분을 분할 받음이 마땅하다.
3. 특히 이혼청구를 해 온 원고(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유책배우자인 점을 강조 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확립된 판례인 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특히 폭언, 폭행, 주사, 외박, 가출행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할 것이고, 특히 원고의 가출로 인해 피고와의 별거가 시작된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본 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4. 결국 남편은 피고(의뢰인)의 적극적인 공세를 이기지 못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재판부도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화해절차를 진행 함.
[재판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 화해권고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별도의 반소청구 없이 부부공동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편 명의로 된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해 오는 등,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안에 의뢰인이 원했던 최상의 결과를 얻은 사례로 평가됨.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상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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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혼청구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요?'
< 남편의 선제적인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조건이 전부 받아들여진 성공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남편과 30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고통받아 몇번이고 이혼을 결심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정으로 번번히 포기함.
2. 그러던 중, 남편은 가출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남편으로 인한 배신감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3.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해도 내가 해야 될 판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마당에 내 권리를 제대로 찾겠다. 남편을 빈털털이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는 의지로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대응전략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선제적인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를 청구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인지대 및 변호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본소와 반소를 같이 진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소가 아닌 해당 소송 내에서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해 내기로 함.
2. 이에 대응전략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함.
가. 원고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므로 본 건 재판상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고,
나. 가사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인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로 인해 30년간 고통 받은 당사자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소유의 재산 중 대부분을 분할 받음이 마땅하다.
3. 특히 이혼청구를 해 온 원고(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유책배우자인 점을 강조 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확립된 판례인 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특히 폭언, 폭행, 주사, 외박, 가출행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할 것이고, 특히 원고의 가출로 인해 피고와의 별거가 시작된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본 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4. 결국 남편은 피고(의뢰인)의 적극적인 공세를 이기지 못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재판부도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화해절차를 진행 함.
[재판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 화해권고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별도의 반소청구 없이 부부공동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편 명의로 된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해 오는 등,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안에 의뢰인이 원했던 최상의 결과를 얻은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