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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의이혼#사문서위조#고소#이혼무효#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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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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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26819-협의이혼-사문서위조-고소-이혼무효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어느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협의이혼신고가 되어버린, 졸지에 이혼녀가 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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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이 협이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혼신고를 해버린 남편의 처벌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함.

2. 다만, 의뢰인의 경우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를 전부 변제할 것'을 구두로 명시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 함.

3. 이후 의뢰인과 남편과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까지 발급받음.

4. 남편은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의뢰인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혼자 이혼신고를 해버림.

5. 졸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녀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괘씸한 남편을 처벌해 주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한 이혼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며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함.

가. 사문서위조

피고소인은 xxxx. xx. xx.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협의이혼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신고인 남편(부)’란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이혼당사자 신고인 아내(처)’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계속하여 위 ‘이혼당사자 신고인 아내(처)’란의 고소인 이름 000 옆 ‘ 또는 서명’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고소인 명의의 이혼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소인은 xxxx. xx. xx. 00000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과의 이혼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 당사자인 고소인의 명의가 위조된 위 이혼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에 마치 진정한 이혼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의가 위조된 이혼신고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이혼신고서 내용이 기재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장, 구동되게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인도 협의이혼하는데 동의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가 진정하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는데, 무슨 사문서 위조냐! 나는 죄가 없다.' 는 취지로 격렬히 다툼.

3. 이에 본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 의한 이혼신고 전 상대방의 이혼의사철회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는 점을 토대로 하여,

■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이혼의사'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 협의이혼신고' 3단계에 걸쳐 완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라도 어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4. 특히, 누구나 헤깔릴수 있는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피의자(남편)의 행위가 분명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함을 강조함.


[재판 결과] : 모든 죄에 대해서 유죄 인정.

1. 재판부는 남편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전부 대해서 유죄로 판단함.

2.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이혼의사'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 협의이혼신고' 3단계에 걸쳐 완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이혼신고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